담장 넘어온 나무가지 제거할 수 있나?

여름철이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우리 집 담장으로 넘어온 이웃집 나무가지가 늘 거슬린다. 확 제거하고 싶지만 과연 법으로 제거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다. 이 경우 그 나무가 과일나무인 경우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240조제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동조제2항은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동조제3항은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계를 넘은 수목가지는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거청구 양식(출처 : 로앤비 서식편)을 제시한다.
나무가지 제거 청구서
받는 사람 성 명 :
주 소 :
보내는 사람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1. 삼가 귀댁의 안녕과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2. 아뢰올 말씀은 귀하의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10년생 감나무 가지 일부가 담을 넘어 본인의 주택 마당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3. 감나무 가지가 본인 주택 마당으로 침범하므로 그늘이 지고 아침, 저녁으로 커가는 감이 떨어져 생활하는데 심이 불편이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즉시 담을 넘은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 시에는 민법 제240조(수지, 목의 제거권)에 의거 본인이 담장을 넘은 감나무 가지를 제거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발신인 : (인)

다만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상린자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음에도 제거를 청구하거나 제거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곽윤직, 물권법, 제7판,187, 박영사, 2008년). 그러나 사견은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은 이상 권리남용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하다못해 벌레가 생기거나 그늘이라도 생기기 때문이다.

제거를 한 가지나 뿌리는 제거를 한 자가 소유한다고 볼 것이다(곽윤직, 물권법, 제7판,187, 박영사, 2008년).

한편 열매는 가지를 제거하기 전에는 나무소유자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함부로 따 먹으면 안된다. 다만 제거청구를 한 후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제거를 한 경우에는 열매도 제거를 한 자가 소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는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계약과 중개사고예방노하우”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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