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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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조합의 감사인 갑은 2017. 5. 1. 오전 10경 조합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3시경에 사임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임된 것일까
2. 판례 검토
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즉각 사임효력 발생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임기만료 또는 사임의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하지는 못한다(대법원 2005. 3. 8.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서울고법 1980. 5. 23. 선고 79나2290 판결 : 확정).
나. 특별규정이 있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또한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다. 조합장 사임서 제출방법
조합장이 사임 시는 누구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후에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견해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이 대표자에게만 있어 대표자가 사임하여도 후임자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생각건대, 조합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정관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를 지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본다.
라. 사임등기
한편 이사를 사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변경등기를 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 사임자의 대응방법은 정관규정상 이사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를 구할 수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3. 결론
조합임원의 변경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구합3284 판결). 사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이 없는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 철회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구합3284 판결).
따라서 갑은 사임된 것이다. 결국 조합임원으로서는 사임서 제출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운영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조합의 감사인 갑은 2017. 5. 1. 오전 10경 조합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3시경에 사임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임된 것일까
2. 판례 검토
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즉각 사임효력 발생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임기만료 또는 사임의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하지는 못한다(대법원 2005. 3. 8.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서울고법 1980. 5. 23. 선고 79나2290 판결 : 확정).
나. 특별규정이 있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또한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다. 조합장 사임서 제출방법
조합장이 사임 시는 누구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후에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견해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이 대표자에게만 있어 대표자가 사임하여도 후임자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종중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생각건대, 조합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정관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를 지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본다.
라. 사임등기
한편 이사를 사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변경등기를 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 사임자의 대응방법은 정관규정상 이사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를 구할 수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
3. 결론
조합임원의 변경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구합3284 판결). 사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이 없는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는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 철회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구합3284 판결).
따라서 갑은 사임된 것이다. 결국 조합임원으로서는 사임서 제출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운영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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