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후 조합원간 교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에 대해 동·호수 추첨을 하여, 조합과 조합원간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조합원끼리 아파트를 교환(일반분양자가 아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이때 별도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답변

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환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는 2017.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설계의 변경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타 조합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 등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나. 법무법인 강산 사견
그러나 법무법인 강산 의견은 다르다.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공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는데, 동법 어디에도 조합원간 동·호수 추첨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나아가 굳이 이를 막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견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교환을 막을 법적장치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하지 않는 것인데, 조합에서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동호수를 특정하지 않고 받았다가 준공에 임박하여 최종적으로 변경인가를 받고 있으므로, 인가관청이 교환사실을 알 길도 없다. 다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도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입주권으로 바뀌므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이 문제는 법 개정으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본다. 즉, 법 시행령 제49조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로서 조합원간 동·호수 교환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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