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공증을 통해 수백 건의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장 모라는 브로커가 적발되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브로커는 불법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분양권 매도, 매수자를 알선하면서 거래되는 분양권 프리미엄의 2-3배나 되는 거액의 공증을 권유하였고, 이 공증을 자신이 거래하는 특정 공증인가 법무법인 3군데에 나누어 맡겼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장 모씨는 분양권 거래당사자들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과 별도로 공증을 소개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수수료의 40%, 금액으로는 약 3억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수백 건씩, 그것도 비슷한 패턴의 공증을 소개받았다면, 이들 법무법인으로서는 불법 분양권 거래에 공증이 동원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투명한 공증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해진 수수료에 대한 할인마저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증에 대한 알선 수수료의 수수행위는 공증인법 위반은 물론, 불법 분양권 전매라는 주택법위반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법무법인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공증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들 법무법인과 공증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관련 규정을 정리해본다.



★ 공증인법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동법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동법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공증인법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동법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
2. 1년 이하의 정직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 동법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 동법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공증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인법상의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까?

현행 공증인법에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법무부가 2016. 11. 14. 입법예고하고 2017. 9.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있다.



★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2016. 11. 14. 입법예고) 제 87조의2(벌칙)
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렇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공증업무는 공무로 취급받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증업무가 변호사법 제34조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여부도 고민해 볼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동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사실 필자는, 이 보도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장 모라는 동일한 이름의 브로커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고 뭔가 조직적인 거래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장 모씨에 대한 보도 이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브로커 장 모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장 모씨가 수백 건이나 되는 엄청난 건수의 전매를 알선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강남 분양지역 앞에서 (지인과 함께) 중개업소를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 과거에도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했던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불법 전매 알선과정에서는 자신의 실명이 아니라 이 모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게다가, 브로커 장 모씨는 서초동 소재 법률사무소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불법 전매 당사자들을 해당 사무실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내가 고용해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다’고 과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다.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장 모씨 사건은 단순한 불법 분양권전매 알선과 공증수수료 리베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각종 탈법을 일삼은 법조 비리 사건이 될 수 있다. 법조 브로커 사건들의 대부분은 사건 관련 공무원 내지 관련 변호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가 일상화되어있기 마련인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까지 운영할 정도였다면 상당히 많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