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휴대전화번호 공개의무 없다.

조합에게 조합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조합원명부’에 대해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그 명부에 조합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 등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관련규정에 오늘날 개인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개별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3.자 2015카합141 결정).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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