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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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소수 조합원이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이 총회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총회소집 절차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70조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동조제3항은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사의 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들이 이사 직무대행자에 대해서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하고, 만약 그 직무대행자마저 유고여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받은 후 그 임시이사에 대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소집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이사가 총회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사원들은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구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민법 제70조제2항, 제3항에 정한 이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장이 유고인 경우에는 우선 조합장 직무대행자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2. 21.자 결정 2017라21265 판결).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을 뿐인데,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에 대한 규정은 정관 제16조제6항이나 제18조제4항이므로, 단지 정관 제20조제5항의 규정만으로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감사가 정관 제20조제5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조합장이 유고인 조합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 등을 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감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원에 민법 제70조를 근거로 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총회소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하고, 총회소집 허가신청은 조합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 절차법 제34조제2항, 제81조제2항).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허가 결정에서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의제에 관하여 조합장은 소집권한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조합장이 동일한 의제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무권한 자에 의한 소집으로서 그 결의는 부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수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장은 의장에 관한 조합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집자가 임시의장으로 나서서 당일의 회의를 주재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미리 얻은 경우에는 허가를 얻은 자가 의장이 될 것이다.
이 총회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의안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21.자 결정 2017라21265 판결.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2목록 기재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총회의 의장을 신청인 000로 한다. 3. 위 임시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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