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집행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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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집행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무법인 강산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서울시 동작구청 등 사업시행자 고문변호사를 많이 맡고 있어, 보상을 완료한 후에 수많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마무리로 강제집행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규모 축사, 공장, 수목, 묘지 등 특수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화두였다.
그래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여 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대한변협 주최로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된다고 하여 즉시 참가신청을 하였고, 2018. 4. 10.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발제자의 발제가 있었고, 토론자의 토론을 거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여기서 집행관 제도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행관은 1인 행정관청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432명이고, 소속직원인 사무원은 465명이다. 집행관은 4년 단임제이다. 2016년 1인당 집행관 수입은 1억3천3백만원(직원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집행 시에 일반인부 노임은 9만원이고, 경비원은 13만원이며, 그나마 집행을 못하면 30% 감액이다.
집행은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만일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익단체가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경찰은 민사불개입원칙을 들어 개입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채무자들의 지식이 늘어 점유자를 교체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바꾸거나, 집행 후 재진입을 하거나, 열기 어려운 열쇠를 사용하는 문제까지 대두하고 있다.
집행관은 집행절차를 지켜야 한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조). 집행관은 집행행위에 관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 참여자의 표시 및 집행참여자의 서명, 날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10조).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위 규정이 현실적으로 저항을 받을 때에만 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집행관 및 경찰관 등의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가합35900 판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법원행정처(2014년), 36면).
한편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개시는 강제집행신청의 채무자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나, 이미 판결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구제적인 집행일시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가합35900 판결).
위와 같은 절차에서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집행관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무리하게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불능을 선언하는 경우도 많다.
집행관은 다른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청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집행관 수수료나 집행비용은 모두 법원이 정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만일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므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을 하므로, 임신부가 있는 경우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집행관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면 더 적극적으로 한다.’, ‘떼돈을 번다.’ ‘무조건 채권자 편이다.’, ‘복지부동을 한다.’는 등의 오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 판결의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어느 집행관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법무법인 강산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서울시 동작구청 등 사업시행자 고문변호사를 많이 맡고 있어, 보상을 완료한 후에 수많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마무리로 강제집행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규모 축사, 공장, 수목, 묘지 등 특수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화두였다.
그래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여 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대한변협 주최로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된다고 하여 즉시 참가신청을 하였고, 2018. 4. 10.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발제자의 발제가 있었고, 토론자의 토론을 거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여기서 집행관 제도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행관은 1인 행정관청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432명이고, 소속직원인 사무원은 465명이다. 집행관은 4년 단임제이다. 2016년 1인당 집행관 수입은 1억3천3백만원(직원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집행 시에 일반인부 노임은 9만원이고, 경비원은 13만원이며, 그나마 집행을 못하면 30% 감액이다.
집행은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만일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익단체가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경찰은 민사불개입원칙을 들어 개입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채무자들의 지식이 늘어 점유자를 교체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바꾸거나, 집행 후 재진입을 하거나, 열기 어려운 열쇠를 사용하는 문제까지 대두하고 있다.
집행관은 집행절차를 지켜야 한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조). 집행관은 집행행위에 관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 참여자의 표시 및 집행참여자의 서명, 날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동법 제10조).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위 규정이 현실적으로 저항을 받을 때에만 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집행관 및 경찰관 등의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가합35900 판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법원행정처(2014년), 36면).
한편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개시는 강제집행신청의 채무자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나, 이미 판결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구제적인 집행일시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가합35900 판결).
위와 같은 절차에서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집행관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무리하게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불능을 선언하는 경우도 많다.
집행관은 다른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청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집행관 수수료나 집행비용은 모두 법원이 정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만일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므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을 하므로, 임신부가 있는 경우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집행관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면 더 적극적으로 한다.’, ‘떼돈을 번다.’ ‘무조건 채권자 편이다.’, ‘복지부동을 한다.’는 등의 오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 판결의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어느 집행관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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