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잔여지 매수와 가치하락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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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잔여지 매수와 가치하락 청구방법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700 판결).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선택적 병합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결국 잔여지 매수청구나 가치하락 청구는 반드시 사전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잔여지 매수청구와 가치하락 청구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취지(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30842 판결)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정당한 보상액 402,749,000원에서 재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분 65,745,000원을 공제한) 337,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가치 하락분 67,693,000원 중 재결에서 인정된 가치하락손실분 65,745,000원을 공제한) 1,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무 토지수용보상]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700 판결).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선택적 병합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결국 잔여지 매수청구나 가치하락 청구는 반드시 사전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잔여지 매수청구와 가치하락 청구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취지(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30842 판결)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정당한 보상액 402,749,000원에서 재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분 65,745,000원을 공제한) 337,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가치 하락분 67,693,000원 중 재결에서 인정된 가치하락손실분 65,745,000원을 공제한) 1,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무 토지수용보상]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