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빚 많은 경매 부동산이 안전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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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경매 진행 절차부터 체크하라
#1. 지난달 말 수원지법 여주지원 경매 법정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입찰자들로 가득했다. 11시10분 집행관이 입찰 마감시간을 알리는 부저를 울렸다. 입찰 서류를 정리하던 집행관이 큰 소리로 한 사건번호 입찰자를 불렀다. “2017타경○○○○ 입찰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집행관이 불러낸 이유는 이날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물건에 입찰한 A씨부터 찾은 것이다. 당일 경매 진행이 ‘정지’된 물건에 버젓이 입찰해 A씨는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
#2. 경매 투자자 B씨는 최근 성동구 행당동 H아파트를 입찰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피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다. 부동산의 가치보다 경매신청권자의 청구금액이 너무 적었다. 감정가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채권자가 강제경매에 부친 것인데, 가압류 금액이 1500만원에 불과했다.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어 입찰 당일 경매법정을 찾았다. 아니다 다를까. 이 물건은 입찰 당일 입찰게시판에 ‘취하’란 표시의 붉은 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경매 투자를 하다보면 자신의 잘못 없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즉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으나 갑자기 경매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예 경매진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매수보증금은 돌려받게 되지만 왠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돈 되는 물건을 낙찰 받고 기분이 들떠 있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매 물건이 사라지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아쉽게도 경매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경매에서 중요한 절차상의 함정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취하’와 ‘취소’ 물건이다. 어렵게 시간을 내 권리와 물건분석을 마친 다음 돈 되는 부동산을 낙찰 받았더라도 잔금을 내기 전 채무자나 소유자가 부동산을 잃지 않으려고 서둘러 채무금액을 갚는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경매과정에서 갑자기 취소나 연기되는 물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 경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매 진행 중 경매물건의 취소와 취하, 정지와 중지 등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흔한 사례로는 경매에서 남는 금액이 없어 경매 진행이 안 되는 ‘무잉여’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실채권(NPL) 매물의 증가와 국민행복기금 운용에 따르는 채무조정,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경매 취하자금 대출 등으로 갑자기 경매 절차가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흔해졌다.
저당권 많을수록 경매 진행 빨라
경매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나 경매 사건검색을 통해보면 경매 취소와 취하 가능성이 높은 경매 물건들은 쉽게 눈에 띈다.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부동산의 가치보다 저당권 금액 등이 현저하게 적어서,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갚을 수 있는 물건이다. 절차 상 안전한 경매물건은 오히려 등기부 상 권리가 복잡하고 저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채권청구 금액이 많고, 중복 경매가 진행될수록 경매절차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변경’과 ‘연기’가 잦은 물건도 경매 절차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시도해 경매 진행 이 없었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또 강제경매 물건인데 달랑 가압류 하나만 설정돼 있고 근저당(기본대출 정도)이 한 개 정도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할 물건이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물건이라 변동 여지가 많다. 또 강제경매 사건이거나 지분경매의 경우도 경매 진행 중에 갑자기 절차가 늦춰지거나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하’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하에 경매 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금액을 받아갈 여지가 있는 경우에 경매를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행위다. ‘취소’란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등으로 경매 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과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사정이 바뀌어 경매 기일에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흠집 있는 경매물건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입찰 전 꼼꼼한 권리 조사와 입찰 준비가 필요하다. 되도록 입찰 하루 전 담당 경매계에 전화로 경매 진행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입찰 당일 경매가 진행됐다가 중간에 취소되더라고 최선을 다해 절차상의 변동 내역을 체크해봐야 한다. 물론 대법원 인터넷 경매공고 사이트 안의 ‘물건 검색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경매 진행이 취소, 취하됐다면 공고에서 물건 자체가 삭제된다.
경매 입찰장을 찾은 당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매법정의 공고란에서 경매 진행 상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설 경매정보 업체에서 경매진행 절차상의 변동(변경·연기, 취소·취하 등)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해 바뀌는 정보를 알려 주기도 하지만 누락되거나 갑자기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자가 체크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최고 금액을 써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잔금납부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다. 잔금납부 기일은 통상 매각결정 후 한 달 전후로 정해진다. 물론 보름 또는 한 달 반 이후로 지정이 될 수 있어 언제 납부해야 할지 입찰 전에 잔금납부 계획을 세워서 입찰에 응하는 게 좋다. 1~2금융권 모두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 많으나 대출조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입찰 전 미리 각 금융권 대출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입찰 전략을 짜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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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1. 지난달 말 수원지법 여주지원 경매 법정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입찰자들로 가득했다. 11시10분 집행관이 입찰 마감시간을 알리는 부저를 울렸다. 입찰 서류를 정리하던 집행관이 큰 소리로 한 사건번호 입찰자를 불렀다. “2017타경○○○○ 입찰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집행관이 불러낸 이유는 이날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물건에 입찰한 A씨부터 찾은 것이다. 당일 경매 진행이 ‘정지’된 물건에 버젓이 입찰해 A씨는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
#2. 경매 투자자 B씨는 최근 성동구 행당동 H아파트를 입찰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피던 중 특이점을 발견했다. 부동산의 가치보다 경매신청권자의 청구금액이 너무 적었다. 감정가 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채권자가 강제경매에 부친 것인데, 가압류 금액이 1500만원에 불과했다.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어 입찰 당일 경매법정을 찾았다. 아니다 다를까. 이 물건은 입찰 당일 입찰게시판에 ‘취하’란 표시의 붉은 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경매 투자를 하다보면 자신의 잘못 없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즉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으나 갑자기 경매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예 경매진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매수보증금은 돌려받게 되지만 왠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돈 되는 물건을 낙찰 받고 기분이 들떠 있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매 물건이 사라지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아쉽게도 경매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경매에서 중요한 절차상의 함정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취하’와 ‘취소’ 물건이다. 어렵게 시간을 내 권리와 물건분석을 마친 다음 돈 되는 부동산을 낙찰 받았더라도 잔금을 내기 전 채무자나 소유자가 부동산을 잃지 않으려고 서둘러 채무금액을 갚는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경매과정에서 갑자기 취소나 연기되는 물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 경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매 진행 중 경매물건의 취소와 취하, 정지와 중지 등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흔한 사례로는 경매에서 남는 금액이 없어 경매 진행이 안 되는 ‘무잉여’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실채권(NPL) 매물의 증가와 국민행복기금 운용에 따르는 채무조정,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경매 취하자금 대출 등으로 갑자기 경매 절차가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흔해졌다.
저당권 많을수록 경매 진행 빨라
경매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나 경매 사건검색을 통해보면 경매 취소와 취하 가능성이 높은 경매 물건들은 쉽게 눈에 띈다.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부동산의 가치보다 저당권 금액 등이 현저하게 적어서,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갚을 수 있는 물건이다. 절차 상 안전한 경매물건은 오히려 등기부 상 권리가 복잡하고 저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채권청구 금액이 많고, 중복 경매가 진행될수록 경매절차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변경’과 ‘연기’가 잦은 물건도 경매 절차 중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시도해 경매 진행 이 없었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또 강제경매 물건인데 달랑 가압류 하나만 설정돼 있고 근저당(기본대출 정도)이 한 개 정도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할 물건이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물건이라 변동 여지가 많다. 또 강제경매 사건이거나 지분경매의 경우도 경매 진행 중에 갑자기 절차가 늦춰지거나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하’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하에 경매 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금액을 받아갈 여지가 있는 경우에 경매를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행위다. ‘취소’란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등으로 경매 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과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사정이 바뀌어 경매 기일에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흠집 있는 경매물건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입찰 전 꼼꼼한 권리 조사와 입찰 준비가 필요하다. 되도록 입찰 하루 전 담당 경매계에 전화로 경매 진행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입찰 당일 경매가 진행됐다가 중간에 취소되더라고 최선을 다해 절차상의 변동 내역을 체크해봐야 한다. 물론 대법원 인터넷 경매공고 사이트 안의 ‘물건 검색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경매 진행이 취소, 취하됐다면 공고에서 물건 자체가 삭제된다.
경매 입찰장을 찾은 당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매법정의 공고란에서 경매 진행 상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설 경매정보 업체에서 경매진행 절차상의 변동(변경·연기, 취소·취하 등)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해 바뀌는 정보를 알려 주기도 하지만 누락되거나 갑자기 변경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자가 체크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최고 금액을 써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잔금납부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다. 잔금납부 기일은 통상 매각결정 후 한 달 전후로 정해진다. 물론 보름 또는 한 달 반 이후로 지정이 될 수 있어 언제 납부해야 할지 입찰 전에 잔금납부 계획을 세워서 입찰에 응하는 게 좋다. 1~2금융권 모두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 많으나 대출조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입찰 전 미리 각 금융권 대출담당자와 상담한 후에 입찰 전략을 짜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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