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폐쇄할 수 있나?

1. 문제의 제기

가끔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가?

2. 가능하다는 판례

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던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쓰레기 투척, 기물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통행을 막기로 의결한 후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자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통행의 자유와 그에 기한 방해금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철조망의 철거 등을 구하였으나,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의 자유에 기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할 것인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을 막은 것이어서 그 행위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30.자 2018카합2 결정 통행방해금지등).

이 사안에서 특이한 것은 위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것인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시에 도로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이 인가조건이었고, 이에 ○○구도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면서 각하를 하였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토지인도등).

즉, 이 판결에 기하여서도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므로, 결국은 막지 못한다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불가하다는 견해

주택법 제2조제13호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이러한 부대시설을 용도폐지하려면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만을 거치고 폐쇄하면,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고,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의4호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단지 내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4. 결론

사견은 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막지 못한다고 본다.

상세사항은 [도로인가? 맹지인가?]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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