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서류 발급 신청 권리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

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6조). <개정 2016. 12. 30.>
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③ 대상 토지 등의 표시
④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⑤ 서류의 사용용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령 제8조제2항).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보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령 제50조의2).
토지보상법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9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31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사무
2. 36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의 업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39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4. 42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43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52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8. 86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9. 102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105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106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 107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한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3.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사업시행자는 이때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행정청은 응하여야 한다.

즉, 사업시행자는 위 제도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이 포함된 등기부등본 등 필요서류를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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