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쟁점 1

해임총회 책자는 통상 다음과 같이 만들고, 해임총회 진행순서는 “회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

통상 업무정지는 정관에 정한 바대로 해임총회 후에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업무정지를 결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임총회 후 업무정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업무정지도 해임과 같이 발의하여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도 있다.
Ⅰ. 임시총회 소집공고문
-발의정족수 10분의 1 충족 후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조합원 전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
-서면결의서 제출요령 안내
-법원 소집허가 불필요
-소명요구
Ⅱ. 임원 해임 및 업무정지 발의문
-해임사유 기재
Ⅲ. 회순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개회사
4. 안건상정 및 토론, 표결
5. 의결 선포
6. 폐회선언
Ⅳ. 성원보고, 개회선언, 개회사
-조합원 과반수 출석
-10% 직접 참석 불필요
-공증인 반드시 참석
Ⅴ. 안건상정 및 토론, 표결
제1호 안건 : 조합장 000 해임 결의 건
제2호 안건 : 이사 000 해임 결의 건
제3호 안건 : 해임된 조합장 업무정지 결의 건
제4호 안건 : 해임된 이사 업무정지 결의 건
-소명기회 부여
-일괄해임불가
Ⅵ. 의결 선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Ⅶ. 폐회 선언
Ⅷ. 관련 서식 모음

이러한 해임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쟁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발의정족수
법상으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소집이 가능하다. 문제는 10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였는데, 총회개최 전까지 발의 철회자가 나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총회는 무효이다. 발의철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해임총회 발의에 동의한 자를 상대로 해임대상자가 설득을 하여 다시 그 발의를 철회하려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 문제된다. 발의자 대표가 철회서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발의자 대표에게 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철회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무방하다고 본다.

발의 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 제36조에 해임발의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의사를 증명할 수 있으면 무방하다고 본다.

나. 소집통지 문제
법 제43조 제4항에 의한 해임총회 소집권자는 요구자 대표이다. 법 제44조 제4항은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7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 말고는 정관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표준정관에 의하면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집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통지를 조합원 전원에게 하였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결은 조합에서 명단 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또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그 문리해석상 개최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7일전이 되어야 하고, 또 전(前)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역산한 그 다음날(즉, 그 전날)이 발송일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호 판결에 의하면, 2. 28일이 개최일이면 2. 21.이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결국 2. 20일 자정까지는 발송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의사 및 의결정족수 문제
법 제45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한다.

서면결의서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 표준정관 제22조 제4항은 지켜야 하므로,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소집권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총회 전일이 몇 시까지 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견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4:00시로 생각한다.

다만, 우편물을 24:00시까지 수령하기가 곤란하므로 재건축표준정관 제24조 제4항의 “총회 전일까지”는 “총회 전일 18:00시까지”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
2016-12-28
1. 질의요지
가. 국·공유지의 소유자가 조합의 임원해임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 해임 총회 개최 시에 조합원수에 포함해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재산관리청인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토지등소유자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제외여부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자료 및 소유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임사유 유무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해임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해임사유에 대한 제한은 가능한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즉, 조합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조합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한지가 우선 문제되고, 만일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해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정관이나 규약에서 해임사유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09가합24647 판결 등)과 정관에서 별도로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으로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립되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단체와 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관계이므로 단체와 임원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해임사유의 존부를 떠나 위임관계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79797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은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대법원은 해임사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고, 그 제한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이 해임발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잦은 해임발의가 있을 경우 조합업무의 영속성과 조합 집행부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으로서는 조합정관에 이에 관한 일정한 사유를 열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표준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관 규정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도시정비법은 해임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사유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다음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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