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조합장(임원) 해임총회 비용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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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임원) 해임총회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수조합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 총회를 개최한 이후, 그 총회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해임총회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과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2. 해임총회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
해임총회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은 첫째, 해임총회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의 업무이므로 그 총회를 위한 비용은 마땅히 조합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둘째, 해임총회는 조합을 위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조합에게 해임총회 개최자들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3. 해임총회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
해임총회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은 첫째, 도시정비법이나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 해임절차는 조합원들이 조합임원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수조합원의 권리일 뿐 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조합임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가 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최근 법원은 해임총회 비용을 해임총회 개최자들이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채무가 아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수조합원(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권리로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권은 조합 내부의 업무건전성과 소수조합원에 의한 견제기능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조합원에 의한 잦은 해임발의가 있을 경우 조합업무의 영속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이나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위와 관련하여 소수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수조합원이 총회 소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당연히 조합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합은 조합 정관 또는 조합원 총회결의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 해임총회에 관한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합원 총회결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지출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결의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무관리도 인정할 수 없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등 참조).
소수조합원들이 행사한 해임의결권은 피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여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못 하게 하므로 사실상 조합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수조합원의 조합임원 해임요구 및 그에 관한 총회개최는 소수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일 뿐 피고 조합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총회를 개최한 후 그 비용을 무조건 조합에 청구할 수는 없다. 즉, 도시정비법에 비용청구 규정이 없으므로, 최소한 조합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총회비용을 지급한다는 총회 의결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론은 비록 해임총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해임이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