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 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1.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이 불가하는 뜻이다. 다만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는 영업보상을 한다.

이 규정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 2007. 4. 12. 개정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은 어떨까?

2. 규칙 내용

2007. 4. 12. 개정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1989. 1. 25.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는 임차인만 해당하고(소유자는 불가),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필자가 저술한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2019년 전면개정판 697페이지에는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6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2002. 12. 31. 제정된 규칙 부칙 5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영업보상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이 없었으나, 2007. 4. 12. 개정된 규칙 부칙 제3조는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 46조제5, 47조제6, 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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