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명박을 피고로, 약속한 재산기부행위를 제대로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절차를 통해 이명박의 형사재판기록 상당부분을 입수하게 되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명박은 부천 등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처벌대상이지만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한 상태여서, 나머지 범죄와 달리 조사에만 그친 채 기소되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러 관할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였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별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관할 관청에 고발코자 한다. 이는 동법상 명의신탁자인 이명박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명의신탁 행위는 동법상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비록 형사처벌은 되지 못했지만, 과징금은 “명의신탁이 해소된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부과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충분히 부과될 수 있다.


★ 동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명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고발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명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고발
★ 동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별지 부동산에 대한 이명박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문제로 비록 형사처벌되지는 못했지만, 이명박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된 바 있다. 즉, “--한편, 피고인은 그 밖에도 가평별장, 옥천임야를 김재정 명의로, 이촌동 상가, 부천공장을 누나 이귀선 명의로 각각 차명 보유하고 있었고--”라는 판단이 바로 그것이다(1심 판결문 10페이지 참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관련증거로 해당 명의신탁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명박에 대한 관련 수사자료, 판결을 첨부한다.


최광석 변호사가 이 건 고발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이명박 개인을 상대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이 약속한 “살고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한 전재산 기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3070호로 진행 중에 있다. 이명박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서 경선과정이던 2007. 12. 7. 선거방송을 통해 ‘거처할 집 한 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산언급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명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고발
당시 이명박은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였고, 경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들로부터 BBK, 도곡동 땅 문제 등 각종 재산과 관련된 비난을 받고 있던 터라, 이와 같은 기부약속은 경선과정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결국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기부와 관련된 이명박의 약속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랐다. 당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구체적인 기부실행행위가 없었고 그 때문에 세간의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마치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것처럼 발표된 2009. 7. 6. 기부약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역시 당초 국민적인 기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의 아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하여 그 재단에 330억 상당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발표되었지만, 외부재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재단인 데다, 그것도 재단 임원진 모두를 자신의 지인들로 채우면서 실제 재산기부의 의지를 의심받았다. 우려했던 대로 재단의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재단 수익금 대부분이 사용되는 반면, 제공되는 장학금 액수는 너무 미미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중, 2017년부터 언론보도와 검찰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수천억 원대의 재산이 밝혀지게 된다. 당초 이명박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처할 집 한 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다음, 2009. 7. 6. 차명재산을 제외한 극히 일부 재산만을, 그것도 순수한 기부의 형태가 아닌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기부함으로써 결국 당초 전 재산 기부약속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7. 12. 기부 발표 당시 ‘10여 년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이들을 다 키워놨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는 부연설명과 함께 약속한 “집 한 채 제외한 전 재산” 기부선언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차명재산을 포함한 실제 재산 모두에 대한 기부,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배제된 순수한 기부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람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s)를 선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다. 실명재산보다 몇 배나 많은 자신의 차명재산은 전부 제외하였고, 그나마도 실질적인 기부가 아니라 자신이 관장하는 재단법인에 재산을 맡겨둔 형태이어서 결국 약속한 기부행위를 거의 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고, 이와 별개로 부동산실명법이라는 실명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서, 이 건 과징금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첨 부 서 류
1. 1심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서 4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7부
















별지
명의신탁 추정 부동산 목록
1. (토지) 경기도 부천시 내동 250
2. (토지) 경기도 부천시 내동 251
3. (건물) 경기도 부천시 내동 250 지상 건물
4.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2 제라동 제1층 제101호
5. (토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산16
6. (토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산16-1
7.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2
8.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3-1
9.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3-2
10.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3-3
11.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3-4
12.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3-11
13.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3-12
14.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4-1
15.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5
16.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6-1
17.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6-4
18.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7
19.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9-1
20.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9-2
21.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9-3
22.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9-4
23.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9-6
24.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9-7
25.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301-2
26. (토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304
27. (건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95외 1필지 지상 건물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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