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 모 건물에서 이루어진 유흥업소 영업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건물주인 대성의 유흥업소 영업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가장 큰 이슈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고 이를 건물주인 대성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성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해당 건물 자체를 몰수, 추징당할 수도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동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보수)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동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동법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갑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갑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이 갑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갑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갑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 부동산은 5층 건물인데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 피고인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 갑과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나 공동정범 갑은 이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 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처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제공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했다면, 해당 건물 부분이 몰수, 추징될 수 있어 건물주로서는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필자는 예전부터 성매매업을 하는 유흥업소나 마사지업소, 퇴폐이발소 등에 임대를 준 건물주로부터 관련된 상담을 자주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 건물 지하를 마사지업소로 임대했는데 임대차기간 도중 해당 업소가 성매매행위로 단속되면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 업소에 대해 건물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한 명도소송 등의 조치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묻는 내용이었다.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상의 불이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안마”라는 간판을 크게 내걸고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확연히 감소하는 대신,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영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몰수, 추징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매매업소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수익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건물 자체를 국가에 몰수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도박할 건물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인의 성매매사실까지 알고서도 대성이 그대로 임대를 지속했다면 너무나 무지하거나 무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불법적인 유흥업소 운영,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건물주 임대인의 인식여부에 따라, 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지속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유흥업소 운영은 물론 성매매알선 등의 사실까지 건물주가 인지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을 지속해왔다면 이런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서로 간에 양해하고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적인 불이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유흥업소와 같은 고급오락장이 운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법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급오락장 건물에 대해서는 ① 일반건물의 취득세에 4배를 더하여 중과하는, 다시 말하면 일반세율의 5배를 부과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3조 5항), ②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율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0.25%임에 반해 4%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일반건물의 16배로 중과세된다(지방세법 제111조). 결국, 건물주 대성에 대해 탈루된 이런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크다. 성매매와 관계없이 유흥업소 운영 그 자체만으로 세무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유흥업소 사업주에 대한 세무적인 부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업소와 달리 ① 유흥음식대가의 10%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개별소비세법 제1조 4항), ② 일반음식점 9/109과 비교해서 유흥업소는 4/104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재화를 매입했을 때 일정비율의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③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즉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대금을 유흥주점에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유흥주점이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유흥업소 운영사실을 감추는 것이 건물주와 임차인 유흥업소 모두에게 세금탈루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 13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득자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갑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스포츠센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얻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을이 인도를 거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관할관청이 갑이 고급오락장인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국, 건물주인 대성이 불법영업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① 해당 유흥업소의 영업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강남 요지에 적지 않은 규모로 이루어져왔으며, ② 건물가격도 수백억 원 대에 이르고 해당 유흥업소로부터 받는 월차임도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인데다가,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났다면 상식적인 건물관리차원에서도 적어도 유흥업소 운영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대성은 이런 유흥업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가능성이 큰 연예계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이 있었는지, 대성이 이를 인지하고도 임대를 지속했는지 여부인데, 이 문제는 건물주와 해당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건물에 대한 몰수, 추징, 해당 업소의 성매매 고객에 대한 처벌, 그리고 업주와 수사기관의 유착 문제에 대한 조사까지 아우를 수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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