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분양권을 모 중개업자로부터 양수했다가 낭패를 본 어느 의뢰인의 상담내용이다. 몇 년 전 이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어느 중개업소를 방문했다가, 해당 중개업자가 매입한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 1천만 원까지 얹어 약 6억 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었다. 해당 분양권의 수익성과 가치가 미심쩍었지만, ‘분양권을 매수하면 해당 점포를 7년간 좋은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겠다’는 중개업소의 제안을 신뢰하고 분양권매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분양권매매계약과 동시에 제시받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도 실제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받기까지 했다.


그런데, 상가점포 분양에 따른 잔금이 모두 치러지자, 중개업자의 태도는 돌변했다. 사정이 어려워 도저히 해당 점포를 임차할 수 없으니,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흡족한 임대수익률을 기대하고 분양권을 샀던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현재의 상가점포 임대료는 중개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수하더라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적 조치를 문의받았다. 결론적으로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사건일 수 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볼 때 이 의뢰인으로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좋은 임대료에 그것도 7년이라는 긴 기간의 임대차라는 당근 때문에 분양권을 샀는데, 해당 임대차가 무산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해지하면 임차인에게 1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반드시 해당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요구로 특별히 기재된 내용이라고 했다. 이 역시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나 용의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률에 대한 과장이나 기망은 분양형호텔 등 수익성 부동산 분양이나 매매에서 드물지 않은 현상이니만큼, 분양(매수)을 결정함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계약이행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반문하면서 계약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


※ 칼럼에서 인용된 판결의 전문은 최광석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lawtis.com 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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