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매도청구 패소 사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합이 패소한 사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018. 2. 8. 전에 설립인가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나 설립 신청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였다. 그 이후 설립인가 신청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여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2018. 2. 8. 전면개정되기 전 것)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위 규정에서 본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언급하면서도 제1호에서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만 언급하여 제16조제1항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배제하여 논란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 ①단순입법실수이므로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②매도청구권은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수용과 같으므로 엄격해석을 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2018. 2. 8 전에 설립인가 신청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매우 희소식인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조합이 패소한 것은 전문변호사를 만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2018. 2. 8. 전에 설립인가되거나 설립인가 신청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조합이나 조합의 고문변호사가 이를 간과하여 경과규정을 놓쳐 패소한 것이다.

전문변호사의 선임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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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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