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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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①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대상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나대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규모 (시행령) | (단독) 10호 미만(서울시18호)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서울시 36세대) (단독 호수·다세대·연립 세대수 합산) 20 미만(서울시 36채)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 이상 * 합산 20 미만 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①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
면적제한 없음 | 1만 제곱미터 미만(가로주택은 예외 있음) | ||
시행 방법 |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
공동 시행자 |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건설업자+신탁업자+리츠 | ||
공공시행 조건 | -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 |
인허가 의제 |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 사업계획승인 등 | 사업계획승인 등 |
절차 |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 ||
특례 |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주차장기준 완화 *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이고, 임대료·인상률 제한 및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 ||
지원 | - 임대관리업무의 지원 : 임차인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주택의 설계, 철거·시공, 유지관리(의무대상 제외) 등 |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