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1. 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①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나대지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규모
(시행령)
(단독) 10호 미만(서울시18호)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서울시 36세대)
(단독 호수·다세대·연립 세대수 합산) 20 미만(서울시 36채)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 이상
* 합산 20 미만 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200세대 미만
*①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면적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미만(가로주택은 예외 있음)
시행
방법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공동
시행자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건설업자+신탁업자+리츠
공공시행 조건
-
안전사고 우려시
시장·군수등(+주택공사등)
인허가
의제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착공 및 준공
특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 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주차장기준 완화
*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이고, 임대료·인상률 제한 및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임대관리업무의 지원 : 임차인 모집·입주 및 명도·퇴거,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주택의 설계, 철거·시공, 유지관리(의무대상 제외) 등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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