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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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 | 내 용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및 주민합의서를 작성, 시장·군수에 신고 |
조합 | 가로주택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소규모재건축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각 동 별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 |
공동시행 |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와 공동으로 시행 가능 |
공공시행자 (시장군수 직접시행가능) |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을 법률(제18조1항1호~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기 설립된 주민합의체, 조합은 공공시행자 지정·고시 다음날로 인가 취소 |
지정개발자 | 사업시행구역 면적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조합 동의 조건 충족시, 시장·군수 등은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기 설립된 주민합의체, 조합은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고시 다음날로 인가 취소 |
1. 20명 미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1.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2. 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법 제10조제1항제1호)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즉, 이 경우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가 불가하다.
2. 조합 또는 공동시행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조합은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해 1곳만 인가된다(국토교통부 2019.3.20.).
3. 복수 공동시행 가능 여부
조합, 한국토지공사, 시장군수 등이 복수로 공동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8.7.23.).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