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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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는 불가하다.
사실상 도로가 경매나 공매에 나오면 수차례 유찰되어 매우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후회로 이어진다.
사실상의 도로는 부당이득 청구 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에 의하여 패소위험이 크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을 다시 인정하였다.
그럼 사실상의 도로 토지에 건축행위는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은 이마저도 봉쇄하였다. 대법원은 종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사실상의 토지(지목은 대지이다, 즉 지목은 불문한다)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구청이 지목은 대지이지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거부한 사안에서 구청이 정당하다면서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처음이다.
따라서 이제 만일 사실상의 도로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구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제발 이제 사실상의 도로로 재테크를 하려는 생각은 버리기를 권고한다. 특히 초보 경매투자자들이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도로인가? 맹지인가?]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사실상 도로가 경매나 공매에 나오면 수차례 유찰되어 매우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후회로 이어진다.
사실상의 도로는 부당이득 청구 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에 의하여 패소위험이 크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을 다시 인정하였다.
그럼 사실상의 도로 토지에 건축행위는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은 이마저도 봉쇄하였다. 대법원은 종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사실상의 토지(지목은 대지이다, 즉 지목은 불문한다)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구청이 지목은 대지이지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거부한 사안에서 구청이 정당하다면서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처음이다.
따라서 이제 만일 사실상의 도로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구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제발 이제 사실상의 도로로 재테크를 하려는 생각은 버리기를 권고한다. 특히 초보 경매투자자들이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도로인가? 맹지인가?]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