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 소송 증액금액은 조속재결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대상이 아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후 이의재결이나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면서 그 증액부분에 대하여도 재결지연가산금을 함께 증액한 것은 잘못이다(대전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구합101153 판결).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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