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보상 기본지식

○ 「공공주택특별법」으로 3기 신도시 시행

○ 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 때 사업인정 및 고시
< 30만 호 중 신도시 급 추진현황 >
구분
동부권
서부권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면적
1,134만m2
649만m2
335만m2
813만m2
343만m2
호수
6.6만호
3.2만호
1.7만호
3.8만호
2.0만호
추진
현황
지구지정 완료(‘19.10월) 후 지구계획 수립 중
20.3 지구지정 완료
지구지정 절차 중
<수도권 30만호 중 지구지정 완료 지구>
구분
지구명
면적
(만㎡)
호수
(천호)
지구
지정완료
총계
19곳
3,718.7
209.9

동부권
남양주왕숙1·2
1,134
66
'19.10
하남교산
649
32
'19.10
서부권
시흥하중
46.2
3.7
'19.07
검암역세권
79.3
7.8
'19.09
인천계양
335
17
'19.10
부천역곡
66
5.5
'19.12
고양창릉
813
38
'20.03
고양탄현
41.6
3.3
'20.03
안산장상
221.3
14.4
'20.05
남부권
안양관양
15.7
1.4
'19.05
의왕청계2
26.5
2.3
'19.07
성남신촌
6.8
0.7
'19.07
과천과천
155
7.1
'19.10
안양매곡
11.1
1
'19.12
성남낙생
58
4.8
'19.12
북부권
의정부우정
51.8
3.6
'19.07
서울도심
증산동, 연희동, 북부간선도로
8.4
1.3
'19.11

○ 수용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단, 주민의견청취 공고로 가격변동 시 : 의견청취 공고일 전 시점 공시지가 적용
-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 결국 최대 29%까지만 상승하여야 의견청취 후 지구지정 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3기신도시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령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령 제13조제5항제1호).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 남양주왕숙, 과천주암, 인천계양, 하남교산 : 2018. 12. 19.
- 부천대장, 고양창릉 : 2019. 5. 7.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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