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3기신도시 보상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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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3기신도시 보상 기본지식
○ 「공공주택특별법」으로 3기 신도시 시행
○ 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 때 사업인정 및 고시
< 30만 호 중 신도시 급 추진현황 >
구분 | 동부권 | 서부권 | |||
남양주왕숙 | 하남교산 | 인천계양 | 고양창릉 | 부천대장 | |
면적 | 1,134만m2 | 649만m2 | 335만m2 | 813만m2 | 343만m2 |
호수 | 6.6만호 | 3.2만호 | 1.7만호 | 3.8만호 | 2.0만호 |
추진 현황 | 지구지정 완료(‘19.10월) 후 지구계획 수립 중 | 20.3 지구지정 완료 | 지구지정 절차 중 |
구분 | 지구명 | 면적 (만㎡) | 호수 (천호) | 지구 지정완료 |
총계 | 19곳 | 3,718.7 | 209.9 | |
동부권 | 남양주왕숙1·2 | 1,134 | 66 | '19.10 |
하남교산 | 649 | 32 | '19.10 | |
서부권 | 시흥하중 | 46.2 | 3.7 | '19.07 |
검암역세권 | 79.3 | 7.8 | '19.09 | |
인천계양 | 335 | 17 | '19.10 | |
부천역곡 | 66 | 5.5 | '19.12 | |
고양창릉 | 813 | 38 | '20.03 | |
고양탄현 | 41.6 | 3.3 | '20.03 | |
안산장상 | 221.3 | 14.4 | '20.05 | |
남부권 | 안양관양 | 15.7 | 1.4 | '19.05 |
의왕청계2 | 26.5 | 2.3 | '19.07 | |
성남신촌 | 6.8 | 0.7 | '19.07 | |
과천과천 | 155 | 7.1 | '19.10 | |
안양매곡 | 11.1 | 1 | '19.12 | |
성남낙생 | 58 | 4.8 | '19.12 | |
북부권 | 의정부우정 | 51.8 | 3.6 | '19.07 |
서울도심 | 증산동, 연희동, 북부간선도로 | 8.4 | 1.3 | '19.11 |
○ 수용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단, 주민의견청취 공고로 가격변동 시 : 의견청취 공고일 전 시점 공시지가 적용
-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 결국 최대 29%까지만 상승하여야 의견청취 후 지구지정 전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3기신도시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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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 남양주왕숙, 과천주암, 인천계양, 하남교산 : 2018. 12. 19.
- 부천대장, 고양창릉 : 2019. 5. 7.
[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