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재건축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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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가능여부 등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총회 결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2. 대법원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조합해산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익성 제고방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된 것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원들 중 일부가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3. 도시정비법 및 민법, 정관 준수 여부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조합임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법과 민법, 정관 규정도 지켜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42조제3항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정관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통상 조합정관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포상금을 받는 조합임원들은 총회결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조합장이 자기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의를 위한 이사회·대의원회·총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거나, 나아가 조합장이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이러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포상금 총회 의결은 무효이므로, 이 총회 결의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면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위반죄(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 등)와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포상금 지급을 위한 총회 결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제6항),
정관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총회는 정관 변경 총회요건(정관 제8조)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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