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가 없는 집합건물 구분호실을 소유한 의뢰인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이 제기된다. 소송의 원고는 해당 집합건물 부지를 공매받은 사람으로서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의뢰인의 구분호실 전유면적에 적절한 대지지분만큼에 대한 부당한 점유사용이라는 논리였다. 나름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지만 결국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다. 그 후 2심 재판 진행을 위해 필자를 찾아오게 된다. 검토결과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로 원고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점을 바꾸면 2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재판이었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2심 소송대리를 하게 되는데,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로 구성한 항소이유서를 소개한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원고는, 의뢰인의 해당 호실 소유권 취득하기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 동일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은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떠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한 변론까지 덧붙였다. 아울러, 지료청구 본소에 대한 대지지분권이전등기반소청구의 논리로 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와 진정명의회복의 법리까지 주장하는 등 매우 복잡한 법리주장이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로부터 반박서면을 받게 되는데, ‘대지권취득은 구분소유자에게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권이 분양되거나 같이 처분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대응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집합건물법 20조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쟁점으로 한 소송수행기
10월 중순경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예정인데, 비록 의뢰인의 전 소유자에 대해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충분히 다투어볼만한 재판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다짐하면서, 다음에 의뢰인 기대와 필자의 예상에 부합하는 2심 판결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