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경매인도명령 사건 항고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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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소유자의 친동생을 상대로 한 경매인도명령 사건 항고심 재판 수행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0. 11. 2.자로 발표한 칼럼에서 소개된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결정이 오늘 선고되어 소개한다. 필자와 의뢰인의 간절한 기대처럼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자 2020라2196 부동산인도명령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항고인과 망 박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제이고,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8. 항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② 망인이 2015. 3. 26. 사망한 이후 항고인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신청인이 2020. 8. 28.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항고인이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항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타인000호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0. 7. 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항고인이 이의하자 2020. 10. 20. 제1심 법원 판사는 사법보좌관이 한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 과거에 망인에게 총 4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2. 2. 10.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1억 9,000만 원 및 망인의 상속인 백00에 대한 판결금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000호) 124,479,084원에 대해서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는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1,007,010,000원에 낙찰되었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1,000,686,059원이었으며, 배당 실시 이후 남은 잉여금이 350,851,685원이었는 바, 항고인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배당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나 다른 관련 재판절차{망인의 상속인들이 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항고인이 반소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60000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000호(본소), 2018나2020000호(반소), 대법원 2019다200002호(본소), 2019다20400호(반소)}에서 한 번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언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과는 별도로 망인에 대하여 4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항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이상 항고인의 2020. 10. 26.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이유 없다).
2020. 11. 25.자 위 결정은 당일 오후 5시에 의뢰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되었는데, 인도명령 항고심과 별개로 진행 중이던 인도명령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26일에 예정되어 있어, 공교롭게도 인도명령 항고심 결정일 다음날 오전에 전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항고심결정 다음날 오전에 전광석화처럼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십여명의 인부들을 대동한 집행관과 함께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상대방은 예정된 집행사실은 물론 위 항고심 결정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전날 오후 늦게 결정이 송달된터라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침 일찍 진행된 강제집행에 놀란 상대방은 집행정지 여부를 허겁지겁 확인하다가 의뢰인이 가져온 항고심결정문을 읽어보더니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서지를 못하더니,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 휠체어에 노모를 태우고 조용히 아파트를 나갔다고 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집행의 종지부를 찍는 하루로, 상대방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절망의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소유자의 친동생을 상대로 한 경매인도명령 사건 항고심 재판 수행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0. 11. 2.자로 발표한 칼럼에서 소개된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결정이 오늘 선고되어 소개한다. 필자와 의뢰인의 간절한 기대처럼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자 2020라2196 부동산인도명령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항고인과 망 박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제이고,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8. 항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② 망인이 2015. 3. 26. 사망한 이후 항고인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신청인이 2020. 8. 28.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항고인이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항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타인000호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0. 10. 7. 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항고인이 이의하자 2020. 10. 20. 제1심 법원 판사는 사법보좌관이 한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고인은, 과거에 망인에게 총 4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12. 2. 10.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1억 9,000만 원 및 망인의 상속인 백00에 대한 판결금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000호) 124,479,084원에 대해서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는 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1,007,010,000원에 낙찰되었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1,000,686,059원이었으며, 배당 실시 이후 남은 잉여금이 350,851,685원이었는 바, 항고인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배당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고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나 다른 관련 재판절차{망인의 상속인들이 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항고인이 반소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60000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000호(본소), 2018나2020000호(반소), 대법원 2019다200002호(본소), 2019다20400호(반소)}에서 한 번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언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과는 별도로 망인에 대하여 4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항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이상 항고인의 2020. 10. 26.자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이유 없다).
2020. 11. 25.자 위 결정은 당일 오후 5시에 의뢰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되었는데, 인도명령 항고심과 별개로 진행 중이던 인도명령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26일에 예정되어 있어, 공교롭게도 인도명령 항고심 결정일 다음날 오전에 전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항고심결정 다음날 오전에 전광석화처럼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십여명의 인부들을 대동한 집행관과 함께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상대방은 예정된 집행사실은 물론 위 항고심 결정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전날 오후 늦게 결정이 송달된터라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침 일찍 진행된 강제집행에 놀란 상대방은 집행정지 여부를 허겁지겁 확인하다가 의뢰인이 가져온 항고심결정문을 읽어보더니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서지를 못하더니,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 휠체어에 노모를 태우고 조용히 아파트를 나갔다고 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집행의 종지부를 찍는 하루로, 상대방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절망의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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