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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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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상물 가격급등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 갈등이 적지 않다. 최근에 수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 2개를 소개한다(첫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에게 보낸 통고서로, 두 번째 케이스는 가처분신청서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갈음한다. 두 사건 모두 매수인을 대리하여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매도인 상대로 법적 분쟁 중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전등기 이전에 지급할 필요없는 잔금이지만, 가격급등으로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는 매도인의 해약행위를 의식해서 약정보다 빨리 잔금의 일부(내지 전부)를 지급해버린 다음,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드시 이전등기를 받아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절박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CASE 1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수
    ★ CASE 2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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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매매계약 후 가격 급등과 이행기 전 매수인의 이행착수
    - 이상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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