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영농)보상 대상 농지

1. 보상대상 농지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나목의 농지를 제외한 가목의 농지만이 보상대상이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추가 [시행 2019. 7. 1.]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령 제2조제1항).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따라서 농업보상(영농보상)을 받지 못한다.

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령 제2조제2항).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시행령이 2016. 1. 19.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영 시행(2016. 1. 21.) 당시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일부개정]
가. 농지의 범위 조정(제2조제2항)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제2조제2항제1호 중 "아닌 토지"를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을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로 한다.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일부개정]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1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나. 기타 농지가 아닌 경우
또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규칙 제48조제3항).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과거에는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였으나, 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5호로 개정되면서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바뀐 것이다.
③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위 농업인은 다음과 같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⑤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토지보상법 제정 전에는 ②항의 경우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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