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제)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제도

○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는 사업인정(의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1조후단).

○ 이 규정은 2015. 12. 29.에 신설되어, 2016. 6. 30.부터 시행된 것이다.

의견청취 절차
구분
내용(령 제11조)
①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 송부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시장(행정시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 아닌 곳 포함)

② 게시판에 공고 및 열람
□시장·군수·구청장 : 지체없이 게시판 공고, 14일 이상 열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③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공고 내용 및 의견서 제출 통지(원하면 전자문서 포함)
- 통지받을 자, 통지 장소 모르면 생략 가능

④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시장·군수·구청장
-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전자문서 포함)

⑤ 의견서 송부
□시장·군수·구청장→국토부장관 또는 의제권자
-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견서 송부
-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그 사실 통지(전자문서 통지 포함)

○ 통지를 받거나 인지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용권 부여가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인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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