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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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제도
○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는 사업인정(의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이 법 시행(2019. 7. 1.) 후 최초로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2018. 12. 31. 법 개정 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었고, 의견청취 규정은 2015. 12. 29.에 신설되어, 2016. 6. 30.부터 시행된 것이다.
○ 사업인정 등에 대한 협의 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기준은 그동안의 판례를 입법화 한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2011. 1. 27. 선고 2009두1051), 법령목적, 상위계획, 지침, 절차 등에 부합 여부(2015. 3. 20. 선고 2011두3746),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 지 여부(2015. 3. 20. 선고 2011두3746), 공익의 우월성 여부(2018. 6. 18. 선고 2018두35490, 35506),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지 여부(1992. 11. 13. 선고 92누596),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 여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토지수용업무편람, 509), 수용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1987. 9. 8. 선고 87누395), 사업 후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 여부(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등이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수용권 부여 여부와 조건 부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토지소유자, 관계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의견청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알려야 할 것이다. 만일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후라도 의견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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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는 사업인정(의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이 법 시행(2019. 7. 1.) 후 최초로 사업인정을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2018. 12. 31. 법 개정 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었고, 의견청취 규정은 2015. 12. 29.에 신설되어, 2016. 6. 30.부터 시행된 것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 | |
구분 | 내용 |
① 협의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출자료(규칙 제9조의2)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본조신설 2019. 7. 1.] |
② 검토(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검토사항 1.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2.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3. 수용의 필요성(법 제21조제3항) 4.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5.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령 제11조의2> [본조신설 2019. 6. 25.] [시행 2019. 7. 1.] |
| ㉯ 현지조사,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관계전문기관, 전문가, 관계행정기관의 장(법 제21조제4항) |
③ 자료 보완 요구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 14일 이내 기간 정하여 보완요구(의견제시 기간에 미포함) |
④ 의견(미)제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한 차레만 30일 범위내서 연장 - 의견 미제시 : 협의 완료된 것으로 봄(법 제21조제7항) |
⑤ 보완 후 재협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의제권자→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에 미동의 시 보완 후에 재협의 요청(규칙 제9조의3) [본조신설 2019. 7. 1.] |
⑥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제권자에게(규칙 제9조의4)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본조신설 2019. 7. 1.] |
⑦ 사업인정(의제) 통지 | □국토부장관→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통지 시 □의제권자가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등 의제행위를 할 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령 제11조의3) |
⑧ 재결신청시 협의결과 제출 | □사업시행자→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시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2.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
○ 사업인정 등에 대한 협의 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기준은 그동안의 판례를 입법화 한 것이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2011. 1. 27. 선고 2009두1051), 법령목적, 상위계획, 지침, 절차 등에 부합 여부(2015. 3. 20. 선고 2011두3746),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 지 여부(2015. 3. 20. 선고 2011두3746), 공익의 우월성 여부(2018. 6. 18. 선고 2018두35490, 35506),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지 여부(1992. 11. 13. 선고 92누596),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 여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9 토지수용업무편람, 509), 수용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1987. 9. 8. 선고 87누395), 사업 후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 여부(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등이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수용권 부여 여부와 조건 부여 여부가 결정되므로, 토지소유자, 관계인,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의견청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알려야 할 것이다. 만일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후라도 의견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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