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를 해준 수탁자가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제기 가능한가?

1. 문제의 제기

갑은 자신 소유 토지를 00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였다. 그런데 갑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난 상태이다. 이때 갑은 수탁자로서 보상금 증액소송이 가능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의 원고적격자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해 준 수탁자가 위에서 말하는 관계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관계인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지배적 지위를 소멸당하는 재산권의 주체 중에서 토지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권리는 물권에 한하지도 않고, 부동산 물권을 제외하고는 등기여부도 불문한다.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자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가처분권자는 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1973. 2. 26. 선고 72다2401,2402). 일본법은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진 자, 압류채권자 및 가압류권자를 관계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제5호단서). 즉, 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이전의 권리자에 한정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만이 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인정 후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는 관계인이 아니므로 사업인정이나 재결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법 제47조의 물상대위권은 행사가 가능하나, 유치권자는 물상대위권이 없으므로 법 제47조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고, 현행법에 의하면 재결절차상 의견제출권도 없다.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토지보상법 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가진 자 뿐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그 후 1998. 7. 3. 이 사건 학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다면 토지보상법상 그 소유권 그 밖의 권리도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종전 임차인이 피고의 승낙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기존 시설물의 구조와 형태를 대폭 변경하는 공사를 하여 기존 시설물이 그 원래의 형태를 상실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시설물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상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는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어업권보상·영업보상·영농보상·축산보상·잠업보상·휴직 또는 실직보상 등으로서 사업인정 전 협의의 경우는 보상계획공고일 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고,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익사업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계인에서 배제한 경우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그렇다면 사견은 수탁자도 당연히 ‘그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갑은 보상금 증액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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