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신설

2019. 12. 10.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비 예치제도 및 그 반환요청 제도를 법 제11조의4로 신설하였고, 이는 2020. 12. 11.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하고, 법이 2020. 1. 23. 개정되면서 조문만 법 제11조의6으로 이동하였고, 시행일 2020. 12. 11.로 같다.
주택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0. 1. 23. 개정으로 조문만 제11조의6으로 이동
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령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4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0. 1. 23.>]

2. 표로 보는 가입비 예치 및 반환


구분
내용
가입비 예치
○가입자 → 예치기관
-가입비등 : 가입시 받는 일체의 금전
-예치기관 :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령 제24조의5)
-예치계약 체결 : 모집주체와 예치기관
▶예치신청서 제출 : 가입자가 예치기관에 제출(별지14호의2서식)(규칙제10조의2)<2020.7.24. 신설>
-예치 및 분리관리 : 예치기관 명의 및 다른 자산과 분리
▶예치증서 교부 : 예치기관이 모집주체(7일 이내)와 가입자(지체없이)에게(별지14호의3서식)
청약철회
○가입자 → 모집주체(업무대행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청약철회요청서(별지14호의4서식)
-발송송달
○모집주체 → 가입자
▶철회요청서 접수증 발급(별지 제14호의4서식)
반환요청
○모집주체 → 예치기관
-청약철회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요청
▶지급요청서, 반환요청서(별지14호의5서식)
반환
○예치기관 → 가입자
-반환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불가
○모집주체 → 가입자
-위약금청구 불가

3. 벌칙

주택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0. 12. 11.>

2020. 1. 23. 개정되면서, 조문만 제102조2의2, 2의3이 제102조2의3, 2의4로만 개정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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