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신규법인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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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신규법인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의한 신규법인과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①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②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견은 위 ① 요건의 충족여부는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신규법인은 불가하다고 본다.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참고
[법무법인 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사업시행자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의한 신규법인과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①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일 것, ②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견은 위 ① 요건의 충족여부는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신규법인은 불가하다고 본다.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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