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전매금지기간 내 불법거래된 분양권을 되찾은 어느 의뢰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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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전매금지기간 내에 불법으로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한 후 수년이 흐르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등기명의 이전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이 적지 않다.
최근 필자는 이런 분쟁에서의 분양권 매도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매자로부터 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방어논리로 승소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필자가 작성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내용이다. 선고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분양권거래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은 아니지만, 분양권이 전전매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최종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중간 매수인인 김모씨를 의뢰인과 함께 공동피고로 넣어서, ‘의뢰인이 김모씨에게, 김모씨는 다시 원고에게 이전등기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어야했다.
1심 판결 승소 후 김모씨로부터 합의제안을 받아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는 전제로 김모씨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짐작컨대, 김모씨는 아파트 분양권거래를 많이 하는 터라 본인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자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이런 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아무튼 상대방의 이런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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