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0.2% 수수료를 표방하는 빌딩중개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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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빌딩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법인을 설립 중에 있는데, 많은 격려와 함께 기존 중개사들의 우려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답글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왜 중개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지, 거래금액 0.2%의 최저 수준 수수료를 표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공인중개사협회 10년 고문변호사를 했고, 20여년간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종사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의 고충과 현실을 익히 알게 되었다. 중개업계에서는 거래금액 0.2%를 “덤핑”이라고 우려하지만, 소비자 기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의 우월성을 논할 때 “가성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서비스 품질은 “가격”을 떠나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명품중개” vs “덤핑 수수료”로 양분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이다. 가격 대비 서비스 품질 수준이 어떠한지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는 대체로 후한 (고객)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현행 중개보수 최고한도는 상당히 인상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장경제하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차원에서, 중개보수한도라는 규제는 완화하되 중개업자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현행 최고한도 0.9%는 인상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중개업계의 목소리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0.2%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정액제 방식 수수료를 표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대상물이 수백억원대의 빌딩거래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거래규모가 큰 빌딩거래의 특성상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전문가 협업을 핵심으로 하는 필자의 중개법인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이 바로 빌딩인 것이다. 그런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빌딩거래의 경우 0.2%만 받더라도 중개서비스 보수로 충분할 수 있다고 본다(이 점에서 거래금액이 적은 일반 건물과는 다를 수 있다).
둘째, 0.2% 수수료를 사전에 표방함으로써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미리 해소할 수 있다.
중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음은 물론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중개보수를 최종적으로 얼마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소비자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이 지금의 중개현실이다. 때문에, 잔금일을 앞두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보수 갈등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일수록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서비스 받기 전에 지급할 보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큰 문제이며, 보수수준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서비스인 경우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0.2% 수준은 다른 중개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매우 낮지만, 거래성사 이전에 “예측가능한 확정 금액”이라는 점에서도 보수에 대한 소비자 불편은 크게 줄고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셋째, 향후 공동중개가 아니라 단독중개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알음알음식의 중개구조로는 빌딩과 같은 큰 물건의 경우 여러 명의 중개업자가 중개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전속 아닌 일반중개 특성상 해당 중개물건을 다루고 관여한 중개업자가 여러 명일 수밖에 없고, 각자 가진 정보를 알음알음으로 전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다보니 정보전달 내지 소개에 일부라도 관여한 중개업자들의 이권(수수료)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 과정에서 배제된 중개업자가 소제기하는 등 수수료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차원에서 중개의뢰인과 정식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중개물건을 널리 홍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홍보를 통해 중개의뢰인으로서는 보다 많은 거래희망자를 만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희망가격에 근접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구조에서 거래희망자로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거래를 원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공개된 정보를 굳이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다른 중개업자를 끼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단독중개가 성사되면 양측 총 0.4%의 수수료가 가능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중개법인으로서도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 WIN-WIN 구조인 셈이다.
넷째, 수수료 외에 부동산 관련비지니스로의 확장 가능성이다.
거래하는 빌딩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솔루션 조직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재건축, 리모델링, 임차인 재구성, 주차, 보안 등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매칭한다면, 단순한 거래수수료 취득에 국한되지 않고 유관 비지니스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등 나머지 중개서비스 수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겠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필자를 비롯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면 기존 중개서비스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때문에 성공을 확신하지만,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메기와 같은 역할로서 중개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최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어느 빌딩중개업체의 사내변호사 모집공고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의 시도인 셈이다. 필자의 중개법인 설립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중개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공인중개사협회 10년 고문변호사를 했고, 20여년간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종사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의 고충과 현실을 익히 알게 되었다. 중개업계에서는 거래금액 0.2%를 “덤핑”이라고 우려하지만, 소비자 기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의 우월성을 논할 때 “가성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서비스 품질은 “가격”을 떠나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명품중개” vs “덤핑 수수료”로 양분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이다. 가격 대비 서비스 품질 수준이 어떠한지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는 대체로 후한 (고객)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현행 중개보수 최고한도는 상당히 인상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장경제하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차원에서, 중개보수한도라는 규제는 완화하되 중개업자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현행 최고한도 0.9%는 인상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중개업계의 목소리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0.2%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정액제 방식 수수료를 표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대상물이 수백억원대의 빌딩거래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거래규모가 큰 빌딩거래의 특성상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전문가 협업을 핵심으로 하는 필자의 중개법인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이 바로 빌딩인 것이다. 그런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빌딩거래의 경우 0.2%만 받더라도 중개서비스 보수로 충분할 수 있다고 본다(이 점에서 거래금액이 적은 일반 건물과는 다를 수 있다).
둘째, 0.2% 수수료를 사전에 표방함으로써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미리 해소할 수 있다.
중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음은 물론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중개보수를 최종적으로 얼마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소비자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이 지금의 중개현실이다. 때문에, 잔금일을 앞두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보수 갈등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일수록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서비스 받기 전에 지급할 보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큰 문제이며, 보수수준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서비스인 경우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0.2% 수준은 다른 중개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도 매우 낮지만, 거래성사 이전에 “예측가능한 확정 금액”이라는 점에서도 보수에 대한 소비자 불편은 크게 줄고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셋째, 향후 공동중개가 아니라 단독중개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알음알음식의 중개구조로는 빌딩과 같은 큰 물건의 경우 여러 명의 중개업자가 중개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전속 아닌 일반중개 특성상 해당 중개물건을 다루고 관여한 중개업자가 여러 명일 수밖에 없고, 각자 가진 정보를 알음알음으로 전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다보니 정보전달 내지 소개에 일부라도 관여한 중개업자들의 이권(수수료)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 과정에서 배제된 중개업자가 소제기하는 등 수수료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차원에서 중개의뢰인과 정식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중개물건을 널리 홍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홍보를 통해 중개의뢰인으로서는 보다 많은 거래희망자를 만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희망가격에 근접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구조에서 거래희망자로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거래를 원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공개된 정보를 굳이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다른 중개업자를 끼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단독중개가 성사되면 양측 총 0.4%의 수수료가 가능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중개법인으로서도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 WIN-WIN 구조인 셈이다.
넷째, 수수료 외에 부동산 관련비지니스로의 확장 가능성이다.
거래하는 빌딩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솔루션 조직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재건축, 리모델링, 임차인 재구성, 주차, 보안 등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매칭한다면, 단순한 거래수수료 취득에 국한되지 않고 유관 비지니스까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등 나머지 중개서비스 수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겠지만,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필자를 비롯한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면 기존 중개서비스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때문에 성공을 확신하지만,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메기와 같은 역할로서 중개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최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어느 빌딩중개업체의 사내변호사 모집공고가 올라왔는데, 이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의 시도인 셈이다. 필자의 중개법인 설립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중개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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