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재개발에서 영업이익은 배제되고 이전비만 받은 경우도 인도해야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재개발에서 영업이익은 배제되고 이전비만 받은 경우도 인도해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영업이익금은 지급하지 않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 완료’로 보고, 세입자를 상대로 이사를 가라고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1에 대하여 영업보상 항목을 포함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한 다음 부동산 인도를 구하자, 피고들은 영업이익이 지급되지 않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안이다.
2심은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 도시정비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즉, 결론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인도에는 응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17083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됨으로써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이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 관련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1. 사안의 개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영업이익금은 지급하지 않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손실보상 완료’로 보고, 세입자를 상대로 이사를 가라고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1에 대하여 영업보상 항목을 포함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한 다음 부동산 인도를 구하자, 피고들은 영업이익이 지급되지 않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안이다.
2심은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 도시정비법이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즉, 결론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인도에는 응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17083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됨으로써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이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 관련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세입자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