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법 집회의 강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지 않게 재판부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고시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적용한 집회 금지 고시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양 위원장을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측은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불법으로 개최했다는 별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