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이주대책 개악(고시 전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정착금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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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이주대책 개악(고시 전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정착금만 받음)
2021. 11. 23.이후 보상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자대책으로 주택을 받지 못하고 이주정착금만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 11. 23.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령 제41조). <개정 2021. 11. 23.>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칙 제3조(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를 하는 공익사업: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 법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
즉, 가장 중요한 개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사업시행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방식 중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후퇴한 이주대책이다. 과거처럼 비록 기준일 1년 전부터 소유 및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주정착금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주대책의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규칙 제53조제2항, 2020. 12. 11. 개정).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2021. 11. 23.이후 보상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자대책으로 주택을 받지 못하고 이주정착금만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 11. 23.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령 제41조). <개정 2021. 11. 23.>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다른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ㆍ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칙 제3조(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를 하는 공익사업: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후 법 제2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는 공익사업
즉, 가장 중요한 개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사업시행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방식 중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후퇴한 이주대책이다. 과거처럼 비록 기준일 1년 전부터 소유 및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주정착금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주대책의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규칙 제53조제2항, 2020. 12. 11. 개정).
[실무 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