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본인확인 해야 한다.

1. 서면의결권 행사 확인 의무 부과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21. 11. 11.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그런데 문제는 위 규정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 방법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사안의 해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자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1.자 2021카합22041 결정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주 문
1.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12. 24.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판단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1)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의 조합원 수는 685명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채무자의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한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소을나 제7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총회에 조합원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의하면 위 의사록 기재와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

2) 그런데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상의 필적과 위 사실확인서 상의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위와 같이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채무자의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자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채권자들은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가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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