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정변경으로 탈퇴 인정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처음 가입시와는 달리 분담금 액수나 분담금 납부시기가 매우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조합 탈퇴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변경된 조합원가입계약 내용에 의하면, ⅰ)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의 총액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당시보다 무려 3억 1,900만 원(172.5%) 또는 2억 9,900만 원(165%) 증가하게 되었고, ⅱ) 원고들이 잔금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이 1억 5,400만 원(창립조합원) 또는 1억 6,100만 원(일반조합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약 175%) 또는 1억 800만 원(약 167%) 증가하게 되었으며, ⅲ) 의무납 금액 1억 원을 1개월 만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 15% 내지 연 20%의 연체료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ⅳ) 3억 원에 해당하는 4차 내지 9차 분담금에 대해서는 입주 시에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사안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조합 규약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증액된 분담금을 감당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피고로부터의 탈퇴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증액된 분담금을 수용한 점(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위와 같이 증액된 분담금을 수용하더라도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증액된 분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증액된 분담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고가 승인하여 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조합규약 제12조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분들 중 처음 가입시와 비교하여 분담금과 분담금 납부시기가 너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탈퇴를 요구하는 것도 지긋지긋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할 기회가 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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