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금이 있어도 매수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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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부자되는 법원경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금이 있어도 매수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케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Q.30265417.1.jpg)
대항력은 쉽게 말해서, '다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라고 부른다.
상기 표에 보듯 임차인 아무개는 하단의 등기부 갑구13번의 강제경매보다 앞선 임차인이다.
전입일자는 2018년 2월20일이며, 강제경매개시일은 2021년6월18일이다.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아무개는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를 가진다.
그러다보니, 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추가인수금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망설여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하단의 주의사항에 적힌 문구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위에 빨간줄로 그은 부분을 보면,
'주택임차권의 양수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매각가격이 최초감정가 대비 60%이상일 경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이라고 적혀있다.
이 문구로 인해서, 본건의 낙찰자는 낙찰 후 추가부담금을 지지 않게 된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