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금이 있어도 매수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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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통상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가질 경우에는 우선변제권도 함께 가진다.
대항력은 쉽게 말해서, '다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라고 부른다.
상기 표에 보듯 임차인 아무개는 하단의 등기부 갑구13번의 강제경매보다 앞선 임차인이다.
전입일자는 2018년 2월20일이며, 강제경매개시일은 2021년6월18일이다.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아무개는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를 가진다.
그러다보니, 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추가인수금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망설여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하단의 주의사항에 적힌 문구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위에 빨간줄로 그은 부분을 보면,
'주택임차권의 양수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매각가격이 최초감정가 대비 60%이상일 경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이라고 적혀있다.
이 문구로 인해서, 본건의 낙찰자는 낙찰 후 추가부담금을 지지 않게 된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대항력은 쉽게 말해서, '다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라고 부른다.
상기 표에 보듯 임차인 아무개는 하단의 등기부 갑구13번의 강제경매보다 앞선 임차인이다.
전입일자는 2018년 2월20일이며, 강제경매개시일은 2021년6월18일이다.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아무개는 다 받을 때까지 안나갈 권리를 가진다.
그러다보니, 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추가인수금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망설여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하단의 주의사항에 적힌 문구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위에 빨간줄로 그은 부분을 보면,
'주택임차권의 양수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매각가격이 최초감정가 대비 60%이상일 경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됨' 이라고 적혀있다.
이 문구로 인해서, 본건의 낙찰자는 낙찰 후 추가부담금을 지지 않게 된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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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