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권양도와 채권양도금지특약”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1. 9. 30.자로 발표한 칼럼에 언급된 1심 재판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지난 칼럼을 먼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된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수인이 의뢰인 상대로 임차권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에서, 필자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다(사건의 실체는, 의뢰인의 부인이 의뢰인 허락 없이 임의로 처리한 무권대리지만, 법리설명을 위해 무권대리 쟁점은 설명에서 제외키로 한다).


처음 사건을 수임할 당시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성격이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인 것으로 전제하고 법위반 불법거래로 예단했는데, 수임 이후 기록 검토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이었고, 그 결과 적용법리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임차권 양도가 법으로 금지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동법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하지만, 의뢰인 사건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양도금지규정이 없다. 오히려, 분양권전매금지를 정한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결국, 이 사건 임차권양수도는 법위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효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임차권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구성이 필요했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깨알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샅샅이 검토한 결과, 다행히 결정적으로 유리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임차권 양도금지”특약이었다. 즉, 「“갑”(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고 있었다.


이 경우 임차권양도는 (임대인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사자간에도)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원고의 임차권명의변경 주장을 능히 방어할 수 있었다.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위 단서규정을 해석함이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


②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③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민법 제185조), 채권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⑥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⑦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⑧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규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의미가 도출되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리를 바탕으로 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뢰인 컨펌을 구했는데 의뢰인 역시 매우 흡족해 하였다. 비록 수임단계에서는 법리검토를 잘못 했지만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나마 승소할 수 있는 묘책을 찾을 수 있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상-





위 칼럼은 “임차권 양도금지”특약에 따른 임차권양도계약의 무효법리를 다루고 있는데, 판결 결과는 “무권대리”의 관점에서만 판단되고 말았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번호를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해 비실명화 조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4. 29. 선고 2021가합00000 [임차권등명의변경청구및 손해배상등]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000홀딩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대차계약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매매예약상 각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7. 9. 경기도 00시 00구 000-3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000홀딩스(주)(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000아파트 000동 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000원, 차임 월 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나.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임대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면제 및 분양전환금의 지급 부담 등 피고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기로 하고, 분양전환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하고, 이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계약금 000원을 임대인측에 입금하였고, 중도금 납부를 위해 000은행과 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원고는 2020. 00. 0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및 매매예약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유효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 절차(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절차’라 한다)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2020. 00. 00.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분양권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등 권리확보서류(이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라 한다)를 건네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프리미엄 00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증거금 000원의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 및 위 영수증에는 피고의 이름과 피고의 인감도장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 원고는 피고의 0000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도 승계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2021. 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및 매매예약권의 양도가 가능해졌다.

나) 피고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위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의 처 이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과 매매예약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전매계약은 무권대리에 기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전매계약에 기한 김00와 원고 사이의 전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전매매계약‘이라 한다)도 무효이다.
③ 만약 이를 이 사건 전매계약을 유권대리로서 유효라고 보더라도, 피고, 김00 및 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계약서상의 임차권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양도양수 체결 당시에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00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일부인 00억원을 청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00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 등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②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원고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계약서 양식과는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2020. 00. 00. 발급받은 것으로, 위 서류들은 전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20. 00. 00.로부터 3개월 이상 전에 발급받은 것이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과 보증금 등 000원에 대하여 영수증 사본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이체 내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승계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나, 이자 납입 내역이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15조 제16항 제4 호에서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매계약 및 이 사건 전전매매계약의 유효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또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전매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지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피고 이름의 기재와 인감도장 날인은 이00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00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에도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만 존재할 뿐인데, 그 발급일자가 이 사건 전전매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 2020. 00. 00.에 발급받은 것인 점, ③ 피고와 이00은 부부사이이고, 이00이 피고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사이에서 입수가 용이한 것이고, 이를 이00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00이 당연히 제3자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④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 점(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00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전매계약이 무권대리에 기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이상, 무효인 이 사건 전매계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전전매매계약 또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어느모로보나 무효인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주위적 청구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의 법리 판단을 기대했지만, 그 법리 이전에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원고청구가 기각되고 말았다. 결국, 의뢰인 부인과 김모씨가 체결한 임차권양도 전매행위가 무권대리인 이상, 그 후 이루어진 김모씨와 원고간의 전전매행위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무권대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거나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의 법리에 의해서도 원고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전매, 전전매를 통한 투기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법의 보호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차가운 사회적 시선을 염두에 둔다면, 법을 잠탈하는 이런 투기행위는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대리권 확인 등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의 보호가 점점 어려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 사건처럼, 거액의 약속어음 공증을 담보조로 받아두면 아무런 문제 없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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