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철거재판지연을 위한 신종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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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토지를 낙찰받은 의뢰인이 토지지상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지료(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당초 건물주는 갑, 을, 병 3사람이라 갑, 을, 병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1심 재판 도중 건물지분의 1/10을 가지고 있던 병이 자신의 지분을 정에게 이전한다. 이에 의뢰인은 정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을 했고, 인수참가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후 병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소유권보유기간 동안의 금전청구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에 대해서는 소유권자로서 건물철거, 지분취득시점의 금전청구를 하게 된다. 그 후 원고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1심 판결이 선고된다.
그 후 병에 대해서는 1심재판이 확정되고, 나머지 갑, 을, 정의 항소로 2심재판을 진행하던 중,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이 병을 상대로 ‘1/10지분 지분취득은 병으로부터 속아서 받은 것이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인수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무변론재판으로 승소확정된 것이다. 정은 진행 중인 철거 등 2심 재판에 이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 건물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2심법원은 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무효되어 자동적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된다는 판례와 학설에 따른 판단이다.
해당 건물이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철거되지 않고 버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심 재판 도중 병에서 정으로의 이전등기 역시 이런 소송지연을 염두에 둔 상대방의 장난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식으로 2심 재판 도중 병 앞으로 소유권을 원상복귀시켜버린 것이라,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개운치 못한 결과에 너무 억울했지만, 법리검토 결과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병을 상대로 다시 철거, 지료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철거 재판지연을 위한 신종수법이 아닌가 하여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당초 건물주는 갑, 을, 병 3사람이라 갑, 을, 병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1심 재판 도중 건물지분의 1/10을 가지고 있던 병이 자신의 지분을 정에게 이전한다. 이에 의뢰인은 정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을 했고, 인수참가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후 병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소유권보유기간 동안의 금전청구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에 대해서는 소유권자로서 건물철거, 지분취득시점의 금전청구를 하게 된다. 그 후 원고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1심 판결이 선고된다.
그 후 병에 대해서는 1심재판이 확정되고, 나머지 갑, 을, 정의 항소로 2심재판을 진행하던 중,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 정이 병을 상대로 ‘1/10지분 지분취득은 병으로부터 속아서 받은 것이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의 인수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무변론재판으로 승소확정된 것이다. 정은 진행 중인 철거 등 2심 재판에 이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은 더 이상 건물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2심법원은 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말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무효되어 자동적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된다는 판례와 학설에 따른 판단이다.
해당 건물이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철거되지 않고 버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심 재판 도중 병에서 정으로의 이전등기 역시 이런 소송지연을 염두에 둔 상대방의 장난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식으로 2심 재판 도중 병 앞으로 소유권을 원상복귀시켜버린 것이라, 의뢰인으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개운치 못한 결과에 너무 억울했지만, 법리검토 결과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병을 상대로 다시 철거, 지료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철거 재판지연을 위한 신종수법이 아닌가 하여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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