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마약 부작용 반신불수…살인죄 형량과 유사한 처벌 조항 적용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 여고생에 마약투약·성매매시킨 20대에 징역 22년 구형(종합)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A씨의 미성년자 대상 범행 전모가 밝혀진 데는 경찰의 철저한 초동 수사와 검찰의 법률 전문 지식이 각각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신불수가 된 B양은 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임한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수개월간 조사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마약과 관련해서는 B양이 '스스로 투약했다'고 진술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가 B양에게 필로폰을 사 오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만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리 검토에 나선 검찰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58조 1항 7호(미성년자 마약투약)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미성년자가 마약을 투약하도록 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50조 1항, 즉 살인죄 처벌과 형량이 유사해 A씨의 여러 혐의 중 가장 강력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