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뒤 "XX 아프죠"…미코 출신 서예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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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인대회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서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거나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생인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다.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사진=한국일보/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서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거나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생인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다.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사진=한국일보/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