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 지구대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전직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카메라 촬영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다.

그의 범행은 동료 여경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경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