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4)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다.
그의 범행은 동료 여경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경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4일 오후 2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