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버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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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시행
개정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게 된다. 중소상공인들이 별도 폐기물 업체를 물색하지 않고 간편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커피 등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커피 전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일환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상관 없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돼 왔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의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10kg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1/7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 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 체계에 편입돼 한결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다량배출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커피 등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커피 전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일환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상관 없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돼 왔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의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10kg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1/7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 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 체계에 편입돼 한결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다량배출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