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커피 등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커피 전문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일환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상관 없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돼 왔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의 일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10kg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1/7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 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 체계에 편입돼 한결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다량배출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