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내용증명” 보내고 받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된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률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내용증명우편”인데, 글자표현 그대로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어졌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인 것이다. 예를들어, 부동산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차례 이상의 대금지급을 최고(독촉)해야 하는데, 이러한 최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다.

결국,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사표시)을 적어서 보내는 것인데, 일반우편물과는 달리 보내는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받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너무 민감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다가, 대부분 구두(말)로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터에, 관(우체국)의 도장이 찍힌 서면을 받는 것을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내용증명받는 것 자체를 매우 불쾌하기까지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관념 때문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해서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마치 상대방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법률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내용증명우편은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대꾸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왠지 통념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걱정한다면, 상대방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거나, 아니면 ‘귀하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므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만 답장우편을 보내면 될 것이다.


반면에,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내용증명우편만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행 역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한다는 잘못된 관념에 기인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단지 어떠한 내용이 보내졌는지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서비스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의사표시)이 도달된 것까지 입증해야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우편 그 자체만으로는 보내진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착된 것인지, 도착되지 못한 것인지, 도착되었다면 언제 도착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차례 이상 대금지급을 최고(독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최고를 한 사실은 물론이고, 그러한 최고내용이 상대방(매수인)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관계로(우리민법은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어떠한 의사표시는 발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원칙상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모두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입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편 서비스 중의 하나인 배달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낸 내용까지 함께 증명하는 차원에서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률적으로 볼 때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원칙인 점에서,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를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전부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예를 든 계약해제의 최고의 의사표시, 계약해제(지)의 의사표시,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의 해약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에 있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종료 내지 조건변경의 의사표시 등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만약,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법률문제와 관련된 우편물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아예 내용 및 배달증명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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